fnctId=bbs,fnctNo=110
1. 목적
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최적의 건강 관리 유지
2. 관련 규정 근거 : 학생출결관리규정
제4조(출석 인정) ① 강의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출석 인정한다. 7.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허가하는 경우 |
3. 공결처리 기간
가. 접종 당일
나. 접종 이후 : 접종 다음날 공결 1일 부여 후 이상 반응 시 공결 1일 추가
(별도 소견서 제출 없음)
4. 공결처리 절차
가. 학생
- 백신 접종 전 : 학과에 사전 통보
- 백신 접종 후 : 출석인정원(붙임1 서식) 및 예방내역획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학과 제출(붙임2-1, 2-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