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252

[건설환경공학과] 2023학년도 1학기 자격증 학점인정 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이비단
작성일
2023.03.09.
수정일
2023.03.09.
조회수
237

2023학년도 1학기 자격증 학점인정 운영 계획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운영 계획

  1) 대상 : 건설환경공학과 재학생

  2) 인정 학점 : 재학기간 중 최대 3학점, 전공학점으로 인정

  3) 인정 방식 : 자격증과 학과 전공 교과목과 매칭하여 P/NP로 성적 표기

  4) 교과목 : 자격증 시험과목과 유사한 학과 전공 교과목을 기준으로 학점 부여

  5) 학점 인정 절차 

    ㅇ 학생 : 학점 인정신청서 및 자격증 관련서류를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나. 일정 및 서류제출

구분

제출기간

제출서류

서류

제출

2023. 6. 5(월) ~ 6. 9(금)

 ① 자격증 학점인정 신청서

 ② 자격증 사본

 ③ 성적증명서

 ④ 2023-1학기 수강신청 확인서


다. 학점인정 자격증

 1) 인정 학점

구분

국가 기술자격

국가 전문자격

산업기사

기사

인정학점

2학점

3학점

3학점

 2) 자격증 종류 

학과

자격증 명칭

건설환경공학과

-.산업기사(5) : 수질환경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라. 안내사항

 1) 자격증은 학과에서 선정한 자격증에 국한되며 재학 중에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

 2) 자격증 학점인증과 전공 교과목 학점이 다른 경우 자격증 학점인정 기준을 따름

 3) 신청 교과목은 자격증과 연관된 전공 교과목들로 학과에서 선정한 과목에 한함

 4)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수강 중이거나 수강 완료한 경우 학점인정 교과목에서 제외

 5) 인정학점은 평균평점 산출시 미반영되며 졸업학점으로만 반영



붙임 1. 자격증별 학점인정 교과목 현황 1부 

     2. 자격증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