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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53

[건설환경공학과] 2023학년도 1학기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이비단
작성일
2023.03.09.
수정일
2023.03.13.
조회수
419

2023학년도 1학기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운영계획

 1) 범위 : 육/해/공군, 해병대, 의무경찰/소방, 해경,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대상에 미포함)

 2) 자격 및 인정범위

구분

신청 자격

취득 가능 학점

 ① 군 복무 경험

   (2019. 3. 1 이후 전역자

    부터 적용)

우리대학 입학 후 

재학기간 중

군 복무 완료자

 - 복무기간 1년 미만 : 1학점

 - 복무기간 1년 이상 : 2학점

 ② 군 복무 중 원격 강좌

교과목 당 1학점

 ③ 군 교육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취득학점

 3) 학점인정 절차

    ㅇ 학생 :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소속학과에 제출

 4) 인정학점 : 최대 6학점/학기, 최대 12학점/재학기간, 교양학점으로 인정


나. 일정 및 서류제출

구분

제출기간

제출서류

서류

제출

2023. 5. 8(월)~ 5.12(금)

[공통]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신청서

[해당 제출서류]

 ① 군 복무 경험

   - 육/해/공군, 해병대 : 군 경력증명서

   - 의무경찰 : 복무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병적증명서

 ② 군 교육훈련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③ 군 복무 중 원격강좌 : 성적결과확인


다. 안내사항

 1) 인정학점은 평균평점 산출시 미반영되며 졸업학점으로만 반영

 2) 수강신청시 최소/최대학점에 미포함

 3) 학과 제출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 프린트 안됨. 우편물 혹은 동사무소에서 도장을 받은 서류 등이 원본임.

 4) 군 복무 취득학점 신청 후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학점 인정이 불가함

 5) 육/해/공군, 해병대 전역자는 "군 경력 증명서"만 제출 가능함

 6) 사회복무요원의 병적증명서 발급시 군 경력(복무형태/직책/기관)을 반드시 포함

 7)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신청은 학기별 6학점까지만 가능함



붙임 1.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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