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은 재학생이 수업 및 학교행사 도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하여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아 래 -
1. 가입내용
1) 보험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2) 계약기간 : 2023.03.01. 24:00 ~ 2024.03.01. 24:00
3) 담보내역 및 보상한도액
보장내역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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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
대인배상 |
1인당 1억원 / 1사고당 10억원 |
10만원 |
대물배상 |
1사고당 1억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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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
구내외치료비 |
1인당 및 1사고당 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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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입생 OT |
치료비 |
1인당 및 1사고당 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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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후유장해 |
1인당 1억원 / 1사고당 10억원 대물 1사고당 1억원 |
10만원 |
2. 보상대상
1) 교내외 학교 공식 활동 (수업, 실습, 체육대회 등) 중 발생한 사고
2) 학교 승인 후 학교 교직원의 인솔 하에 이뤄진 활동 중 발생한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이용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학교보험 적용 불가
3. 청구방법
1) 사고 발생 2주 내에 보건실에 방문하여 구비서류 안내받은 뒤 공상자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실습 중 발생한 사고는 실습지원팀에 선보고 후 보건실 연계 여부 확인 필수
2) 치료가 종료되면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실에 제출
※ 구비서류 : 보험금지급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서, 사고자 재학증명서, 사고자 신분증 사본, 병명기입된 통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원본(입원치료 시 입퇴원확인서 원본 추가), 치료비 영수증 원본(진료비 영수증, 약국영수증 등), 사고자 입금통장 사본(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입금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보험금 수령인 변경 위임장 추가)
3) 보건실 담당자가 확인 후 구비서류를 보험회사로 송부
4. 기타 안내사항
1)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
2) 사고(피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건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피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
3) 서류발급비용은 보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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