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1조(건강검진)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1조 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검진 진행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위 관련에 의거 2024학년도 일반 건강검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가. 건강검진 대상 (2024학년도 1학기 유해인자 사용 연구활동종사자 938명)
대상학과 |
인원(명) |
수업명 |
지도교수 |
유해자인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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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계공학과 |
92 (2학년) |
선외기정비실습 |
백광열 |
가솔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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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학과 |
218 (전체학년) |
가솔린 사용 수업 |
- |
가솔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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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과 |
149 (2학년) |
마이크로프로세서 |
장성용 |
무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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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공학과 |
106 (2학년) |
건설재료실험 상하수도수질분석 |
남진원,이성태 조용현 |
시멘트 황산망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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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학과 |
187 (2,3학년) |
가구제작제품기획 실내마감계획실습 |
지정용 우창옥 |
목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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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과 |
186 (전체학년) |
기초재료시험실무 표면처리실무 |
이충도 김경보 |
질산 아세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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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진 기간 : 2024.9.23.(월)~2024.10.11.(금)
다. 검진 병원 : 인하대병원
라. 검진 방법 : 방문검진 (인하대병원 직접 방문)
3. 협조사항
가. 학생 연구활동종사자가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학과 공지 및 주의사항 안내
나. 기수검 연구활동종사자 비대상 안내 (붙임2 참조)
다. 유해인자사용 지도교수님 회람
4. 기타
가. 건강검진 미실시시 과태료 발생 (500만원)
나. 건강검진 결과 총장님 보고 및 2025학년도 일반/특수건강검진 계획에 반영 예정
다. 문의 : 교무팀 곽경수 (☎2765)
붙임 1. 검진시 주의사항 1부.
2. 2024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일반건강검진 기수검자(암호 : 2765) 1부.
3. 연구활동종사자 일반검진 근거_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