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사오니, 각 학과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목 적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대학 내 성폭력,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교육 추진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의 취지에 따라 우리 대학 내 재학생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하는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2. 교육기간 : 2024. 12. 6.(금)까지 3. 교육방법
4. 유의사항 ○ 교육부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협조 요청 및 부진기관 기준 강화(이수율 50%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되었음을 알림 ○ 폭력예방교육은 연간 1회만 이수하면 됨으로 2024학년도 1학기 폭력예방교육 이수자는 2학기 수강 제외
5. 요청사항 ○ 학과별 커뮤니티를 통해 3. 교육방법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교육 기간내에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 부탁드립니다.
붙임 :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홍보 포스터 1부.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