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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71

[건설환경공학과] 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결인정관련 취합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김승현
작성일
2024.12.02.
수정일
2024.12.03.
조회수
204

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결인정관련 다음과 같이 취합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재안내하오니 조기취업자들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서류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결인정관련 운영 절차


  가. 조기취업 학생

 구분 1차 최초제출(학생→소속학과) 2차 최종제출(학생→소속학과)
시기  학기 개시 후 접수
[2024.08.26.(월) 부터 수시 접수]
2024.12.02.(월)~12.05.(금)
[기말고사 기간]
제출서류 ①조기취업신고서
②재직증명서
③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
※중도 이직 시 조기취업변경신고서 제출 
①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②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중 1종
[2024.11.29(금,수업최종일) 이후 발급분]
③조기취업변경신고서(이직자에 한함)

  

    나. 2차 최종 제출서류 검토

      -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 취업일 기준 주차별 근무보고서 작성 확인 및 낱장별 서명 확인

      -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가입일자와 근무보고서 작성일자 확인 

    

    다. 취업출결인정평가위원회 개최 : 재직여부 심의 및 확정



2. 취합서류 제출 등 협조 요청 사항

  . 기말종합평가 기간[2024.12.02.(월) ~ 12.06.(금)] 내 2차 최종제출서류 취합

  나. 취업출결인정평가위원회 개최 : 2024.12.09.(월) ~ 12.13.(금)

  . 원본서류 별도제출

     - 조기취업신고서, 근무보고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사실증명서 1종, 조기취업변경신고서(이직자에 한함)

  


3. 기타 사항

  가.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 

    1) 1인 사업자 조기취업자 제출서류(본인 사업주의 경우 포함)

      -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

      - 1인 사업자는 본인 서명으로 산업체 담당자 서명 대체 가능

    2) 조기취업 서류 제출 및 인정 기간 

      - 조기취업 근무보고서는 신청학기내 취업일 기준 최대 14주차 까지 작성(보고서 낱장별 서명 필수)

      - 조기취업 관련 2차 최종제출서류는 신청학기 15주차 기말고사 기간에 제

      - 조기취업 관련 4대 보험 2차 최종제출서류는 2024.11.29(금,수업최종일) 포함 그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기말고사 기간에 서류 미제출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석 미인정됨

      - 출석인정기간은 4대 보험 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만 인정

※ 해외취업자 중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 및 "자"로 대체 제출


    3) 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 에 

       직증명서와 4대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중 1종을 제출

    4) 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며,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중 1종을 추가 제출


  나. 기타 문의 : 교무팀 유정박(내선 : 2032)

  

   

붙임 1.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규정 1부

     3-1. 조기취업신고서(양식) 1부

     3-2. 조기취업변경 신고서(양식)_이직자에 한함 1부

     4.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양식)_예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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