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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53
[건설환경공학과] 2023학년도 1학기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제도 운영 안내
- 작성자
- 이비단
- 작성일
- 2023.03.09.
- 수정일
- 2023.03.13.
- 조회수
- 38
2023학년도 1학기「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운영계획
1) 범위 : 육/해/공군, 해병대, 의무경찰/소방, 해경,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대상에 미포함)
2) 자격 및 인정범위
구분 |
신청 자격 |
취득 가능 학점 |
① 군 복무 경험 (2019. 3. 1 이후 전역자 부터 적용) |
우리대학 입학 후 재학기간 중 군 복무 완료자 |
- 복무기간 1년 미만 : 1학점 - 복무기간 1년 이상 : 2학점 |
② 군 복무 중 원격 강좌 |
교과목 당 1학점 |
|
③ 군 교육훈련 |
교육훈련기관의 취득학점 |
3) 학점인정 절차
ㅇ 학생 :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소속학과에 제출
4) 인정학점 : 최대 6학점/학기, 최대 12학점/재학기간, 교양학점으로 인정
나. 일정 및 서류제출
구분 |
제출기간 |
제출서류 |
서류 제출 |
2023. 5. 8(월)~ 5.12(금) |
[공통]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신청서 [해당 제출서류] ① 군 복무 경험 - 육/해/공군, 해병대 : 군 경력증명서 - 의무경찰 : 복무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병적증명서 ② 군 교육훈련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③ 군 복무 중 원격강좌 : 성적결과확인 |
다. 안내사항
1) 인정학점은 평균평점 산출시 미반영되며 졸업학점으로만 반영
2) 수강신청시 최소/최대학점에 미포함
3) 학과 제출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 프린트 안됨. 우편물 혹은 동사무소에서 도장을 받은 서류 등이 원본임.
4) 군 복무 취득학점 신청 후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학점 인정이 불가함
5) 육/해/공군, 해병대 전역자는 "군 경력 증명서"만 제출 가능함
6) 사회복무요원의 병적증명서 발급시 군 경력(복무형태/직책/기관)을 반드시 포함
7)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신청은 학기별 6학점까지만 가능함
붙임 1.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