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9975
[건설환경공학과] 2024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협조 요청
- 작성자
- 김승현
- 작성일
- 2024.04.02.
- 수정일
- 2024.04.03.
- 조회수
- 196
1. 목 적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대학 내 성폭력,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교육 추진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의 취지에 따라 우리 대학 내 재학생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하는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2. 교육기간 : 2024. 6. 30.(일)까지
3. 교육방법
교육명칭 |
교육방법 |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통합교육 (120분 내외) |
교내 이러닝시스템(https://cyber.inhatc.ac.kr) 접속 →우상단 '강의실 선택' 클릭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강의 선택 후 수강 (※주의: 전체 영상을 100% 모두 수강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영상을 다 보신 후 '학습종료'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35분 내외) |
학생상담·인권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공지사항 (inhatc.ac.kr))에 접속 →글번호 49 '2024년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예방교육 실시 안내' 클릭 후 교육 이수 |
4. 유의사항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기간내에 미이수시 1학기 성적조회 불가 ~6.30(일)까지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24-1학기 성적조회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교육부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협조 요청 및 부진기관 기준 강화(이수율 50%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에 따라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시 성적 공시 기간에 성적 확인 불가능 지침 마련을 통해 이수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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