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1조(건강검진)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다. 업무연락전-교무팀-1688 2025학년도 일반/특수 건강검진 신청서 제출
2. 위와 관련 재학생 연구활동종사자 일반/특수 건강검진 수검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2025학년도 일반/특수 건강검진을 신청한 재학생 및 교직원
나. 일 정 : 2025.5.12.(월)~2025.5.16.(금) / 학과별 상이
수검일 |
학과명(부서명) |
대상자(명) |
25.5.12.(월) |
실내건축학과(177명), 신산업융합기술지원센터(3명) |
180 |
25.5.13.(화) |
자동차공학과(201명), 자유전공학부(11명) |
212 |
25.5.14.(수) |
재료공학과 |
210 |
25.5.15.(목) |
건설환경공학과(94명), 전기공학과(29명), 조선기계공학과(97명) |
220 |
25.5.12 (월) ~25.5.16.(금) |
화학생명공학과 |
281 |
※ 교원은 일정, 대기줄 상관없이 문진표 지참하여 접수 직원에게 가시면 빠른 검진 가능.
다. 검진시간 : 08:30~13:00
라. 장 소 : 2호관 지하 (한림병원 출장검진)
마. 협조내용
1) 문진표 불출 및 작성(작성한 문진표는 검진일 지참하여 2호관 지하 방문)
- 제적, 조기취업 등으로 불출이 불가한 경우 5월 9일까지 교무팀으로 반송 부탁드립니다.
2) 학과 공지방(카카오톡), 문자, 학과 홈페이지 공지 / 카카오톡, 문자 양식은 학과 담당자 메일 안내
3) 지도 교수님을 통한 공지(수업 등) 및 필요 시 인솔 요청드립니다.
4) 담당 교수님 및 학과장님 회람 요청드립니다.
바. 기타
1) 검진은 08:30~13:00까지 점심 시간 없이 진행되며 시간 내 접수한 건에 대해서만 수검 가능합니다.
2) 기한 내 수검받지 않을 경우 병원에 직접 내원해야 하므로, 5.12.~5.16. 내 수검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3) 교수님의 건강검진 참여 독려 한마디가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4) 개인사정으로 학과별 수검일에 받지 못하더라도 기한 내(25.5.12.~5.16.) 2호관 지하에서 수검 가능합니다.
5)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천만 원 발생
붙임 : 1. 학과별 수검자 명단 1부. (담당자 메일로 학과별 전달)
2. 건강검진 유의사항 1부. 끝.
- 첨부파일